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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1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9: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CGV 영화관 5층 2관(B열11번)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옆 좌석(B열 12번)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어깨와 가슴부위에 접촉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화 티켓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몸을 피해자 방향으로 기울이면서 자신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접촉시킨 사실, 이어 피고인이 손을 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린 사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다른 좌석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은 의도하지 아니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의사로 행하여진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