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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102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채무자(원고, 이하 같다)는 2018. 4. 4. 현재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금이 6,50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별지 변제방법과 같이 정하였다.

제3조 이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연 4%의 이자를 2019년 3월 31일에 일시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5조 채무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하였다.

제8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변제방법 2018년 7월 31일까지 2,500만 원 2019년 3월 31일 까지 4,000만 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채무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은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원금 보장에 관한 약정도 없었으므로 기초가 되는 채무가 부존재하여 위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도 그 기초가 되는 채무가 부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초가 되는 기본채무가 존재하고 유효하여야 하며, 그 기본채무는 소비대차, 매매대금, 체당금, 구상금, 약정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그 발생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