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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5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02:10경 의정부시 C나이트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발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2:30경 위 호박나이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사건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위 A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일단 놓고 얘기해라!,

씨발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냐, 확 좃같은 확 공권력 개새끼들 거지새끼들 병신새끼들 진짜'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1. 사진, 수사보고(현장경찰관 경사 G 제출 현장 녹음파일 건), 수사보고(112신고접수내용 확인 건) - 112신고사건처리신청서 및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