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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2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07:00경 피해자 B이 서울 용산구 C에서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이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머리에 부은 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6. 20. 00:29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위 F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그 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다해봐 이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위 I을 향해 가래침을 2회 뱉어 I의 우측 팔, 다리 부분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증거사진

1. 진술조서(K)

1. 내사보고

1. 각 진술서(I, E)

1. 진술조서(I)

1. 동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