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8 수협 사거리에서, 피해자 C( 여 ,57 세 )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가 3개월 내에 변제를 하면 차량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E300 차량을 담보로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급 전이 필요하게 되자 2012. 10. 6. 경 E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리면서 E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서 제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판결 이전 범행 관련 자료)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