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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21:40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평산 북로 54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4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