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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 주) 고려 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 이율 20.2% 로 매월 26일 원리금 합계 711,510원을 60개월 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지인 등에 대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으로 월 50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2016. 7. 5. 경 상호 불상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1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금융권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대출 중개업체에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6. 7. 1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KFB 신용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6개 회 35022 결정문,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피의 자 A 국민은행 D 거래 내역서, 피의자 A 하나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의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