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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3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 전기공사, 냉난방기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C 공동주택 견본주택설치공사

2. 공종명: 소방공사

3. 공사기간: 2015. 10. 29.부터 2015. 11. 26.까지

4. 계약금액: 66,000,000원 - 공급급액: 60,000,000원 - 부가가치세: 6,000,000원

5. 기성지급 시기 및 방법: 계약조건 제26조에 의함 (대갑기성조건)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갑’(이 사건 ‘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이 사건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본 공사대금을 갑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지급 비율 범위 내에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을의 청구를 받은 갑은 본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잔금은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5. 10. 8. 22,000,000원, 2015. 12. 29. 44,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하반기부터 피고가 수주한 충남 D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제주 E동, F아파트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창원 성산구 G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천안, 판교 등 모델하우스 공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