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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9 2015가단22428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7. 하남시 D아파트 제10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동인새마을금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C)은 2014. 6.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E는 2015.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위 법원은 2015. 11. 26.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2015. 11.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채권자 B 하남시 동인새마을금고 채권금액 22,000,000원 514,480원 422,010,880원 배당순위 1 2 3 배당이유 소액임차인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 22,000,000원 514,480원 280,126,9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F이 소외 G으로부터 횡령금과 차용금 합계 1억 3,4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F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