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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0. 16:47경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을 뒤집어 든 후 헌금함 입구에 손가락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순천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지내던 중 예배당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헌금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 60,000원 및 그곳 유아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비취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16:30경 순천시 I에 있는 J 방문간호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0,000원 및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