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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6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5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상 대표이사 F) 이라는 상호로 폐동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물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G 등을 운영하던

H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무자료 폐동을 H에게 공급하면 H 는 폭탄업체인 I, J 등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무자료 폐동을 양성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 주식회사 G에 폐동 1,860kg 을 16,554,000원에 판매함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1,655,4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5. 경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위 부과 세액 1,655,40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 재와 같이 2012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합계 71,106,434원을 포탈하고, 2012. 1. 5. 주식회사 G에 폐동 8,110kg 을 63,258,000원에 판매함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6,325,8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 경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위 부과 세액 6,325,80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내지 216 기 재와 같이 2012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합계 1,059,477,12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 연간 부가 가치세 합계 1,130,583,556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