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0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항소장의 판결 주문 란에 공소 기각을 포함한 원심판결 주문 전부를 적었고 항소의 범위에도 “ 전부 ”라고 기재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집착하여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접한 피해자 G의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점, 특히 피해자 D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