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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면허 없이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