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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2.06 2018가단23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부산공장 변압기 납품 관련 1) 주식회사 A는 2018. 1. 16. 피고에게 품명 ‘D/부산공장(표준소비효율), 규격 3PH, 60Hz, 22900-220V, 2000KVA, 1대, 단가 4,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D부산공장 변압기를 공급하기 위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2) 피고는 2018. 2. 8. 주식회사 A에게 ‘품명 일반표준, 종류 유입, 1차 전압 22.9kv, 2차 전압 220v, 용량 2,000kva, 수량 1, 납품일 3월 30일, 비고 D부산공장’으로 된 발주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3) 주식회사 A는 2018. 4. 26. 피고에게 ‘품목 3PH 2000kva, 수량 1, 공급가액 4150만 원, 세액 415만 원 합계금액 4565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주식회사 A는 2018. 4. 27.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면서 ‘품명 유입 TR, 규격 2,000kva, 수량 1’로 기재된 납품서에 피고의 이사인 E의 납품 완료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다.

나. D아산공장 변압기 납품 관련 1) 주식회사 A는 2018. 9. 28. 피고와 사이에 D 아산공장에 설치할 변압기의 물품공급과 관련한 물품공급계약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계약물품은 귀사 발주서 및 승인사양에 준함. 총대금 126,8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였다. 2) 주식회사 A는 2018. 9. 28. 피고에게 위 계약상 물품을 D아산공장 현장에 납품하면서 ‘품명 OIL TR 3PH 1000kva 3.3kv-220V/127V. Dzn10, 수량 3대 총 금액 82,800,000원’으로 하는 물품인수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A는 2018. 10. 6.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품목 하이브리드TR 3Ph 1000kva 수량 3대 공급가액 82,800,000원 세액 8,280,000원, 일반유입TR 3Ph 300KVA 수량 1대, 공급가액 11,000,000원, 세액 1,1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주식회사 A는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2019. 3. 27.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