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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5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금 2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원중머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게 288,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원중머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게 2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3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