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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8나325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척시 D 임야 13920㎡(지목이 2004. 1. 14.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7. 12. 18. 접수 제101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B는 같은 등기소 2002. 7. 26. 접수 제81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5. 7. 8. 접수 제86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한편 위 분할 전 삼척시 D 토지는 2007. 6. 25. 삼척시 D 체육용지 13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토지 368㎡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지한 ‘민유삼림약도’에 강원 삼척군 F리 임야 8단9무18보5합의 소유자가 같은 리 G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과거 원고의 증조부 H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함께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령 삼림법[1908(융희2년). 1. 24. 법률 제1호] 부칙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견주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삼림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임지에 한하여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 사유 구분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사유 구분표준에 합당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