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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AL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원심은 압수된 증 제1호(1만 원권 49매), 제2호(미국 통화 2달러 2매), 제3호(유럽연합 통화 5유로 2매), 제4호(베트남 통화 500동 1매), 제5호(베트남 통화 1,000동 27매), 제6호(베트남 통화 1만 동 1매), 제7호(탄자니아 통화 2,000실링 1매), 제8호(인도네시아 통화 1,000루피아 1매), 제9호(호주 통화 10달로 2매)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증 제1호는 2013. 12. 12. 경북 고령에서 금을 훔친 후 금은방에 팔아서 받은 돈이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는 빈집이나 주차된 차량에서 절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에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와 같은 물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일시, 범행장소가 일치하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절도 범행의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특정되므로 피해자 AL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는 이 사건 절도범행의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은 피해자교부의 대상인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