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20고단157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1. 5. 경부터 2020. 2. 13.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용직 등에 직업 소개를 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수사상황( 이 사건 범행의 종기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3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폐업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