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가.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는 1980. 3. 14.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점포 5칸을 포함한 아파트 44세대의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을 위하여 AY(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산 남구 AZ 대 881.3㎡와 BA 대 1,110㎡ 2필지를 대금 243,81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X은 계약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대금 213,810,000원은 1980. 9. 30. 망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망인은 위 대지의 소유자로서 AX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AX은 망인의 동의를 얻어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의 명칭을 ‘B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80. 3. 19. B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매도된 토지 중 부산 남구 BA 대 1,110㎡는 1980. 4. 7. BA 대 201.7㎡와 BD 대 909㎡로 분할되었고, 그 중 BA 대 201.7㎡는 부산시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남게 된 별지 3 기재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AX과 망인은 수용된 위 토지 부분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되 매매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24,75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 라.
BC는 1981.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1981. 3. 9. 준공검사를 마친 후 AX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AX은 1981. 4. 7.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AX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AX은 잔금지급일인 1980. 9. 30.까지 망인에게 매매잔대금 189,060,000원 = 매매대금 243,810,000원 - 계약금 3,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