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37371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765,333원 및 그중 65,231,203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765,333원 및 그중 65,231,203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