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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0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