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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9 2019고단180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9. 23:58.경 평택시 팽성북로에 있는 군문교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까봐 겁이 나 불법유턴을 하면서 도주하기 시작하여,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방축사거리에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C 운전의 D 순찰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위를 위 카니발 차량 후방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여 다음날 00:13경 평택 오성면에 있는 길음교차로에서 추격하던 순찰차들에 의해 도주로를 차단당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위로 전방을 차단한 D 순찰차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88,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다음날 00:13경 길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시속 160km 상당의 과속운전 및 수회에 걸친 중앙선 침범, 역주행, 신호위반을 약 15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3:50경 평택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에 있는 길음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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