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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7세)는 2019. 4.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8. 22. 21: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며 모텔 방을 나가려하자 문 앞을 막아서며 “어디 가는데, 못간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내 멋대로 한다 그랬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는 등 그 무렵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08:15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동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11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 초인종 벨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18:5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11층과 1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어린 딸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뭔데 니 뭔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