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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8 2015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벚꽃로 정읍 I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서요

양병원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과 척추 1번 간 추간판외륜파열 및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구두진술), 내사보고(신호체계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G)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