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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3998

소멸시효중단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소36253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36253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