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3998
소멸시효중단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소36253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36253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소36253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36253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