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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5 2017가합7248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90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개동 1,19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6. 2. 사용승인을 받아, 그 시경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 무렵부터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전유부 감정금액 집계표 및 별지2 공용부분 감정금액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93세대 중 1,136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92,919.55㎡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총면적 97,625.62㎡의 95.17%(= 92,919,55㎡/97,625.62㎡,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의 표시가 없다면 가지번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