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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5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4:15경 서울 종로구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