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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지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지급청구는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