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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666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2012년 초순경 E리조트가 실시 예정인 F콘도와 호텔 등 경비청소용역 경쟁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및 G과 함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B은 2011년 10월 말경 피고인 A로부터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법인설립 대표 발기인으로 하여 그와 함께 2011. 11. 2.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 5,0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산지점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와 같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비롯하여 위 계좌 명의자인 G과 D, I 등 3인을 발기인으로 등재한 J 주식회사(대표이사 D)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그곳 직원 K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 위 잔고 전액을 출금하여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과 D, G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K으로 하여금 자본금 5,000만 원, 1주당 10,000원의 주식 5,000주 발행 등의 등기사항과 전항과 같이 J 주식회사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 등 등기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