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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06 2019가합1011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46,286,411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