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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15 2020누12573

도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지 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대상 문화재 : 공주 C - 충청남도 기념물 지정번호 D 행위유형 - 문화 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 ㆍ 증설하는 행위 - 문화 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신청사항 -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신축, 진 출입로 개설 - 총면적 1,101㎡( 건축 부지 면적 633㎡, 진 출입로 면적 468㎡) - 건축면적 45㎡ - 최고 높이 4.55m

나. 피고는 2019. 5. 8.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 28조에 의거하여 ‘ 제 20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과도한 성절 토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1 기 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 지는 C로부터 248.29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신청 지와 C 사이에는 해발 50.76m 높이의 구릉지가 위치하며, 이 사건 신청 지의 고도가 C보다 31.23m 낮아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C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신청 지의 성절 토 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의해 허가 받고자 하는 사무소 신축 등의 행위는 문화재의 경관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