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9 2014고정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자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2011노3673)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 받았다.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 주소지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자로 강릉시 B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신상정보 변경통보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