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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원심판시 휴대용 분말 소화기의 분사행위는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과형상 1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합범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