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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피해자의 명의의’는 ‘피해자 명의의’의, 제1행 내지 제2행의 ‘같은 달 2015. 7. 15.경’은 ‘같은 달 15일경’의, 제17행의 ‘변제할 갚을 의사나’는 ‘변제할 의사나’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