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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35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행부터 7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8행의 “3)”을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의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 통장, 카드기 등을 원고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고의 영업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물품구매 및 자금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회수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며, 점장으로 하여금 현금 매출액을 피고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매장 운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음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①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 제3항에는 “매출 정산은 원고가 원고의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직접 관리하되, 피고는 언제든 원고의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 제4조 제2항에는 “피고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사업자통장, 카드기 등을 원고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피고는 목적물에 대한 관리 이외에는 원고의 영업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하나은행)와 통장(한국씨티은행)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