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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30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6.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을 통해 NR캐피탈과 액트캐쉬대부에서 각 400만 원씩 대출을 받게 해주었으니 F에게 대출수수료 4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줘야 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년경 별지 별건 범죄사실이 포함된 공소사실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