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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 01:1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병영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함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음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