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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3 2018고단180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2. 08: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택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일련번호 F)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레일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작업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택배 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8. 08: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택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일련번호 G)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벗어 놓은 점퍼로 감 싸 작업장 뒤쪽에 놓아두었다가 작업을 마친 후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택배 박스를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스마트 폰 거래 확인서 및 B 주민등록증 사본, 분실 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매입 확인서 사본 및 스마트 폰 사진, CCTV 사진 자료, 휴대폰 매매 계약서, 휴대폰 매입장 부, 운송장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