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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67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월경부터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와 같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7만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위 키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3. 9.경 위 키스방 여종업원 E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