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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8:05경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소재 광풍중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풍세 방면에서 광덕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풍중학교 앞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6경 E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촬영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노인이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