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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31 2013고단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2회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부터 0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가게에 있던 술병을 바닥과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주방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양은 쟁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나. 2013. 7. 22. 06:54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 H의 어머니)의 마늘 건조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자식 똑바로 키워.”라고 욕설을 하며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 앞머리에 붙인 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우측 허벅지 부위와 이마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그 자리에 있던 농기구인 갈고리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D 및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H에게 따라준 술의 양이 많아 피해자가 위 술잔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