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9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D 인근 얼음집 앞에 주차한 피해자 O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일광에서 광도다리 양식업을 하는데 그곳에 지분형식으로 5,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익금 포함하여 6,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2016. 11월부터 2017. 4. 15.까지 광도다리 유통을 위하여 5,000만원을 빌린 후 이익금을 포함하여 6,800만원을 지불한다
'는 내용의 약속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해진 투자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광도다리 양식에 투자하거나 위와 같이 양식한 광도다리를 유통한 수익으로 약속대로 원리금 6,800만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광도다리 양식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각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피해액,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