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