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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5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140]

판시사항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실례

판결요지

귀속 재산의 불하대금납입과 만약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권한을 넘어 그 귀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오겸

피고, 상고인

박원석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소외 어길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 납부 이전등기 또는 매매의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하여도 소외 어길선의 본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민법 제110조 의 표현대리 행위로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순차 매수한 피고는 정당한 소유권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최제훈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귀속대지를 불하매수한 후 동인의 인장과 불하 관계서류를 소외 어길선에게 위탁하고 불하대금 지불과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차를 처리할 것을 위임한 사실 동 증인 어길선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어길선은 1954년 10월 중에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대지를 소외 송용근에게 매각한 사실을 고하고 원고와 같이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작성한 사실 동 증인 송용근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송용근이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일체 절차를 원고에 대신하여 소외 어길선이가 하였으며 소외 송용근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설사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소외 어길선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어길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불하대금을 납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어길선이가 여사한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원고대리인이라 칭하고 본건 부동산을 소외 송용근에게 매도하는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다 하면 제3자인 동 소외인으로서는 소외 어길선에게 기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심이 차 점에 착안하여 전시 증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드라면 피고가 주장하는 전시 표현대리관계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기 판결 이유에서 피고 의용의 전립증으로서도 원고가 소외 어길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 하였을 뿐 피고의 민법 제110조 소정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무권리자인 소외 송용근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단안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