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8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1:58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무료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 통화하던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