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유리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9. 퇴직한 D의 2012년 5월분 임금 1,70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3,25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690,000원(합계 6,640,000원), 같은 날 퇴직한 E의 2012년 5월분 임금 3,15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1,820,000원(합계 4,970,000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2012년 5월분 임금 3,27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3,12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560,000원(7,950,000원) 등 총합계 19,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