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3056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4,920,727원 및 그 중 45,379,3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