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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3056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4,920,727원 및 그 중 45,379,3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