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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7 2017가단2016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D에게 33회에 걸쳐 1,263,301,000원을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C는 피고의 오빠이고, D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D은 2015. 1.경 C에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3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5. 2. 4.부터 2017. 2. 3.까지로 정하여 차임 없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3.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2017. 2.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전입신고를 하고 학교를 옮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3.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