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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326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F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F”를 “F”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1. 4. 25. 01:35경”을 “2011. 4. 25. 01:30경”으로, 제4쪽 제3행의 “2011. 4. 25. 01:33경”을 “같은 날”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 피고 택시조합은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와 피고 택시조합은, 피고 D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역과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고를 포함한 ‘공동 아닌 수인’의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