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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4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평소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라고 피해자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3. 24. 20:20경부터 2015. 3. 25. 03:1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 D아파트 202동 304호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차고 두드리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으며, “야 그냥 나온나. 칼 갖고 나온나. 나도 칼 갖고 왔으니까. 어차피 난 남자답게 칼 갖고 왔다고 얘기한다. 들어가면 니 새끼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니 혼자 나온나. 니 혼자 죽일테니까. 니 혼자 죽어. 옆에 누가 껴 있어도 어차피 디진다. 나온나. 나 건드렸다카면 니도 E 되는 거 니도 알았을끼고. 새끼들 보내지 마래이. 내 제발 부탁하는데 니 먼저 죽인다”라고 크게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을 긁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겨, 위 현관문 수리비 135,000원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22:55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3회 내지 4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관문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 협박 내용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참조조문